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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467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