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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3가합678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에게 별지2 계산표 중 위 각 원고의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거하여 2009. 10. 1. 설립되어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포괄승계 전후를 가리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 한다)는 경기도지사로부터 2002. 12. 31. 용인시 기흥구 X, Y 일원(Z지구, 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이 사건 사업지구 내 AA블럭(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부지’라고 한다)에 공공임대주택 600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A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였다.

나. 피고는 2004. 8.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는데, 공고 내용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각 면적, 세대수, 호당 주택가격 등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2 계산표 ‘동호수’란 기재 각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의무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1. 5. 20.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기간이 2011. 11.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이 시행될 예정임을 사전 안내하였고, 2011. 12. 13. 각 세대별 분양가격을 포함한 구체적인 분양전환절차를 통지하였다. 라.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대표자회의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9745호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2012. 5. 22.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원가 자료를 제공하였다.

마. 이후 원고들 원고 AC, AD, 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