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47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2017. 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2017. 2. 14.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