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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07 2017가단223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계주로서 계금이 5,000만 원인 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 B은 그 계원이었다.

나. 원, 피고들은 2016. 6. 20. 원고가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월이율 2%, 변제기 2016. 12. 23.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가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1호증, 별지 차용증서 참조)를 작성하였는데, 피고 B은 ‘채무자’란에, 피고 C는 ‘연대보증인’란에 각 서명하였다.

다. 피고 C는 원고로부터 차용금 4,000만 원을 수령하여 모두 소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부여축협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 C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6.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1) 관련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5251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B 역시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

①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 B이 채무자로서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