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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21 2015나120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에게, 1) 피고(반소원고 B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가족관계 원고와 피고 C, D, E, F, G는 모두 망 H(2013. 8. 24.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피고 B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원고는 3남으로 위 자녀들 중 막내이며, 피고 D은 장남, 피고 G는 차남이다). 나.

분할 전의 목포시 I 대 1,671㎡의 분할 및 협의취득 과정 등 당초 분할 전의 목포시 I 대 1,671㎡(이하, ‘분할 전의 I 토지’라고 한다)는 N 소유의 토지였으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날짜 분할 전의 I 대지1,671㎡ 비고 1988. 5. 2. I 대 1,359.8㎡ J 대 199.5㎡ K 대 111.7㎡ 토지 분할 N N N 당초 소유자 1993. 2. 12. 원고, O 각 지분 1/2 [등기원인 1991. 5. 18. 매매] O [1992. 12. 28. 매매] O [1992. 12. 28.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1996. 6. 7. 망인의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여관(L여관) 신축 (원고, 피고 G 각 1/2 지분)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1999. 5. 13. 원고 지분(1/2) 유지 O 지분(1/2) 피고 G 이전 O 피고 G 이전 O 피고 G 이전 소유권이전등기 2003. 4. 4. I 대 836.7㎡ P 대 523.1㎡ 토지 분할 각 분할 토지에 관하여 원고, 피고 G 각 1/2 지분 유지 L여관 부지는 I 대 836.7㎡ 2004. 7. 21. 목포시 협의취득 목포시 협의취득 목포시 협의취득 Q 복원화 사업을 위한 협의취득 현재 I 대 836.7㎡ 및 그 지상 L여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G 명의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음

다. 목포시의 Q 복원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협의취득 및 보상금의 지급 목포시는 2004년경 Q 복원화 사업에 따라 분할 전의 I 토지에서 분할된 P, J, K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같은 해

7. 30. 원고 명의의 계좌로는 위 P 토지 중 1/2 지분의 보상금 134,564,170원을, 피고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는 위 P 토지 중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