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가단5205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394,1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2018. 4. 1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394,1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2018. 4. 16.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