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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8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가장 최근의 전과가 2011년경의 것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