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960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1.경부터 부산 연제구 B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5. C에게 18일간 2회에 걸쳐 각 6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824만 원(원금 1,000만 원에서 투자금 등 명목으로 176만 원 공제)을 대부하여 연 1,441.1%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9,070,000원을 대부한 후 이에 대하여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1. 각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각 투자약정서
1. 수사보고서(이자율 계산,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