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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4노444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 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고단6152, 2014고단7362(병합)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고정2289 판결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제1원심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제2원심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2 원심의 각 죄는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13. 8. 30.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당심법원의 병합심리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들을 직권파기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쇠파이프, 각목 등의 물건을 휴대하고 범행하여 그 위험성이 큰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바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