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2. 22:07경 전남 강진군 B 자신의 집에서 C 사이트를 통해 ‘D’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이 첨부된 온라인 개통서약서를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1대(E)를 개통하게 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 18.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직장에서 돈을 벌어서 나중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였고, 직장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8.경부터 같은 해
2. 14.경까지 합계 1,393,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휴대전화 사기 피고인은 2019. 1. 24.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게 해주면, 기계값과 요금을 모두 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받은 뒤 이를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전화 기계값과 요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4.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364,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