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76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 병무청 제 1 징병 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 등위 7 급으로 판정되어 2015. 10. 8. 재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8.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1. 고발장
1. 재 신체검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신체검사에 반드시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