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6282 판결
(심리불속행)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56048 (2019.06.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3686 (2017.05.12)
제목
(심리불속행)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요지
(원심요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축산업자에게 판매한 동물용 사료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사건
2019두462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6. 4. 선고 2018누56048 판결
판결선고
2019.10.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