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방조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19:00경부터 21:00경까지 광주 동구 B 4층에서 C 등 5명이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장소에 대한 사용료 등 명목으로 징수한 속칭 ‘데라’를 관리하고 잔돈을 교환해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5.부터 위 일시까지 사이에 총 110회에 걸쳐 C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112 신고내역 확인보고), 내사보고(현장확인 보고), 내사보고(진정인 면담 보고), 수사보고(도박자금거래 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죄명 의율 및 범행기간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도금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C, A의 범죄사실 인지 관련)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