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70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원장이다.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C한방병원’의 2층에서 환자들에게 ‘이학요법’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도합 25,382건의 환자를 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법률 제12069호, 이하 같다) 제90조, 제3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