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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2.13 2019가합10234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레저용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자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2.경 내지 2018. 3.경 오토바이 트렁크(이른바 투어백, 이하 ‘투어백’이라 한다)를 구입하여,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에 투어백을 설치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설치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8. 5. 21.경 피고에게 ‘피고의 과실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투어백이 탈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항의하였고, 피고는 2018. 6. 3. 원고에게 투어백 구매대금 9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3, 14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오토바이에 투어백을 제대로 용접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설치하여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불안증, 불면증, 어지럼증, 헛구역질 증상 등이 나타나는 부상을 당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 원고가 이미 지출한 치료비 1,747,600원과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치료비 1,400,000원 합계 3,147,600원, ㉡ 위와 같이 치료를 받기 위하여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이미 지출한 경비 1,810,000원과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경비 1,000,000원 등 합계 2,810,000원,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원, ㉣ 원고가 2018. 5. 22.부터 2018. 9. 24.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과 후유증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휴업손해 9,993,529원 등 합계 16,951,129원(= ㉠ ㉡ ㉢ ㉣)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에게 위 16,951,129원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