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3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3. 13: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에 있는 장 수촌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곡동 입구 삼거리 앞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