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46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16: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2세)과 함께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가 “3구를 쳐야 되는데 왜 4구를 치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황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9개월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나쁘지만,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2012년경 상해 등 폭력 전과가 있으므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