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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01 2017가단1320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