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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8 2015구합6057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계설비공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7. 11. 인천지방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198-14 소재 수원시 도서관사업소의 도서관신축공사 중 지열설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당사자인 수원시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 186,164,000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공사금액의 약 65%를 차지하는 보링ㆍ그라우팅 공사 부분을 해당 공사의 전문업체에 121,00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이에 피고는 2014. 12. 9.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의 직접 시공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공사금액 중 50% 이상에 해당하는 보링ㆍ그라우팅 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과징금 10,699,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을 당시 위 공사금액의 50% 이상이 보링ㆍ그라우팅 공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 수도 없었던 점, 원고는 보링ㆍ그라우팅 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여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위 공사 중 보링ㆍ그라우팅 공사 부분을 다른 공사업체에 하도급 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의 직접 시공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