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 1.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 팀장으로부터 전화로 C 주식회사의 탈세와 관련하여 사용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2주 동안 빌려주면 1주일에 체크카드 1장 당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위 B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2개의 D은행 계좌번호(E, F)와 2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1. 1. 16:30 순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휴대폰 매장 앞 길에서 위 B가 보낸 사람에게 위 각 계좌와 연계된 D은행 체크카드 2장을 동시에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고개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등, 피고인 명의의 D은행 F 거래내역 사본
1. H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