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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4 2018가단147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E 대 4382.2㎡ 중 8.865/4382.2 지분에 관하여 2014. 2. 12.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