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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1 2018노116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장차 공급받을 택지)에 대한 거래당사자간의 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1, 2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제1, 2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제1공소사실 - 무등록 중개업 영위]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6.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6. 6.부터 고양시 덕양구 E 및 F 일원에서 추진한 고양E지구택지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 H 대 182㎡’에 관한 수분양권자 지위를 보유하게 된 I의 의뢰로 그녀와 매수인 J 간의 위 수분양권 매매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2015. 9. 16.경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L 화정역점에서 I의 아들 M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경부터 2015. 9. 1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고서 거래당사자들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경 경기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