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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3783

자동차입출차단시설철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99.경 서울 성동구 D 대지상에 건립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지상 18층, 지하 4층의 집합건물로써 지상 3층부터 18층까지는 아파트, 지상 1, 2층은 상가, 지하 1층은 상가와 주차장, 지하 2 내지 4층은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상복합건물이다.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상가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 부분’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원고 A상가번영회(이하 ‘원고 상가번영회’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부분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부분(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부분’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이 사건 건물은 1999. 4. 30.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지상 1층에는 6대, 지하 1층에는 6대, 지하 2층에는 65대, 지하 3층에는 56대, 지하 4층에는 49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 지하 3, 4층에는 위 각 주차장 외에도 창고, 중앙감시실, 기계실, 전기실, 건물 전체 층과 연결되는 공용계단과 엘리베이터 등(이하 ‘창고 등 시설’이라 한다)이 설치 되어있다.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과 지하 2층을 연결하는 경사로 가 끝나는 부분(별지3 도면 표시 (12), (13)을 연결한 부분)에는 원고 상가번영회에서 관리하는 자동차 차단시설 이하 원고측 차단시설'이라 한다

이 2010. 10. 13.부터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과 지하 3층을 연결하는 경사로가 시작되는 부분에는 피고가 관리하는 차단시설 이하 '이 사건 차단시설'이라 한다

이 2000. 4.경부터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건물의 지하 3층 내지 지하 4층 주차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