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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5고단75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장전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C 비버 125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 키박스에 미리 가지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넣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4. 1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은색 트랜스 오토바이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9. 6. 19:2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대림 네오포르테 오토바이를 손으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관의 검문을 피하기 위하여 위 1의 가항 비버 125 오토바이에서 떼어 낸 C 번호판을 위 1의 나항 트랜스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부터 2015. 9. 8. 18:00경까지 부산 일원에서 C 번호판이 부착된 위 트랜스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피해자 B, D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게는 오토바이가 가환부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