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등 청구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E호’라 한다)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E호 내부에서 보면 그 앞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 옥상에 설치된 울타리가 별지 사진과 같이 보인다.
감정인은 별지 사진 창①에서의 조망 침해율을 13%, 창②에서의 조망 침해율을 25%, 창③, 창④에서의 조망 침해율을 각 5%, 이를 종합한 전체 조망 침해율을 12%로 보아 조망 침해로 인한 손해가 11,580,000원이라는 취지로 감정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감정인의 감정 결과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였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E호가 저층이고 바로 앞에 이 사건 상가 건물이 있어 조망권, 일조권 등이 침해되지 아니하는지를 아파트 모형 및 조감도를 통하여 확인하였고 피고 직원과 함께 아파트 모형 및 조감도를 살펴보면서 위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건물의 높이가 이 사건 아파트 E호의 높이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조망권, 일조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아파트 E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계약 당시 아파트 모형과 조감도 및 피고 직원의 설명과 달리, 실제 이 사건 상가 건물의 높이는 이 사건 아파트 E호 이상이어서 이 사건 상가 건물 옥상에 설치된 울타리가 이 사건 아파트 E호 전면부 베란다 창문의 조망을 대부분 가리고 일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
아파트 모형을 통한 분양광고 및 조감도에 이 사건 상가 건물의 높이가 이 사건 아파트 E호 높이에 못 미치는 구조로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아파트의 외형과 부대시설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