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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8.13 2019가단680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아들이다.

나. 1) 피고는 1999. 9. 10. 경매를 통하여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2) 원고는 2004. 2. 25.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이하 ‘제1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제1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1) 피고는 2008. 3. 19.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3, 4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8. 5.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8. 5. 7. 별지 목록 제3,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30. 매매예약(이하 ‘제2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제2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제1 매매예약의 예약완결권을 행사한다. 2) 피고 원고의 예약완결권 행사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권리행사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며,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제1 매매예약은 2004. 2. 25. 성립하여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4. 2. 25. 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인데, 위 인정 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