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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9나311772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천시 C, 3층 건물 중 지하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건물 외벽에 노래방 간판을 설치하여 두었다.

나. 원고는 2018. 6. 28. 16:50경 위 건물 아래를 지나가던 중, 바람에 의해 떨어진 위 노래방 간판과 E가 위 건물에 설치한 옥외 간판에 부딪쳐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부위 타박상,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고 및 E로부터 각 5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및 E로부터 각 50만 원씩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설치한 노래방 간판의 점유자로서, 그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재산적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1,242,300원(= 약제비 62,000원 F정형외과의원 진료비 389,400원 G 병원 진료비 790,900원) 향후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술비 등 향후 치료비로 7,793,582원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그 중 일부인 5,000,000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수술이 필요하다거나 그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의 향후 치료비가 소요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향후 치료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극적 손해: 724,805원 18일간 통원치료 기간 중 일실수익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