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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517839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흥실업 주식회사(이하 '일흥실업'이라 한다)는 2011. 8.경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라 한다)에 서울 중구 충무로4가 126-1 소재 일흥빌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0층 제1009호와 제1010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임대해 주었다.

나. 2013. 11. 24. 10:14경 이 사건 사무실 내부 폐쇄된 문 앞 목재나무 책상 주변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그로 인해 이 사건 사무실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등에 화재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메리츠화재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직접점유하며 사용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12, 18호증, 을 제3, 7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요지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의 직접점유자로서 그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일흥실업 및 메리츠화재의 보험자로서 2014. 4. 11. 일흥실업 및 메리츠화재에 이 사건 화재 피해에 대한 보험금 합계 101,208,117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규정에 의하여 위 금액의 한도에서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화재 피해에 대하여 공작물책임을 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1,208,1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이 사건 화재 피해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부터 살핀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