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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나20274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그림 아래 제3행 ‘갑 제1, 2, 17, 21, 22, 31호증’을 ‘갑 제1, 2, 17, 31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8행부터 제4면 그림 아래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방류수수질기준 1) 이 사건 입찰이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방식으로 진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리고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6 내지 13, 17, 27, 3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입찰안내서의 일부인 일괄ㆍ대안입찰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는 ‘입찰안내서(공사의 기본계획 및 지침을 포함)‘를 계약문서를 구성하는 일부로 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수장시설을 운영하면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이 관련 법령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도급계약 내용에 편입된 입찰안내서에 배출수 및 슬러지처리시설의 설계지침에 관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및 방류수수질기준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는 한편, ‘배출수를 처리하여 방류되는 수질이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안정적인 방류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과공정 등 부수적인 공정의 도입 여부를 검토제시하여야 한다’고 기재함으로써 이 사건 정수장시설의 설계 및 시공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였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던 구 수질환경보전법(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