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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정400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6세)는 2018. 7. 14.경부터 같은 달 29일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남자한테 몸 한 번 대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거냐, 임신 해 와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