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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5 2018나567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 C주유소를 운영하던 피고와 ‘VAN 서비스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 즉시 발효되며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5조 [계약이행수수료] ① 피고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함을 조건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신용카드 유효건수 건당 50원(부가세 별도)의 계약이행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전항의 계약이행수수료 지급 방식은 매월 말일 피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월별 신용카드 유효건수를 집계하여 그 익익월 5일에 피고이 계좌로 송금한다.

제6조 [약정지원]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 각 항과 같이 장비 및 용역을 약정 지원한다.

① 피고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함을 조건으로 ▣별첨#1 (약정지원)에 명시한 장비를 임대료 없이 약정 임대한다.

② 피고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함을 조건으로 ▣별첨#1 (약정지원)에 명시한 용역의 용역비를 면제한다.

③ 피고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피고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의 추가 투자가 발생될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부속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명시키로 한다.

제10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원고와 피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발행, 배서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났을 때

2. 법원의 강제집행처분으로 파산,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 회사정리, 화의 등의 절차에 들어갔거나 들어갈 염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될 때

3. 영업의 전부 또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