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함께 명한 보호관찰을 통하여 음주운전 등 재범방지의 효과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피고인이 처를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