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906 | 양도 | 1991-09-16
문서번호
재일01254-2906 (1991.09.16)
세목
양도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20, 1990.12.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일01254-2620, 1990.12.26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기 본인은 1983년04월08일 ○○시 ○○구 ○○동 ○○번지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1990년04월15일 매각하고, 1990년04월15일 ○○시 ○○구 ○○동 ○○호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건물 멸실후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1990년12월30아일 준공후 입주하였습니다.
그후 ○○도 ○○시 ○○동 ○○호에서 1991년07월부터 가전제품 대리점(○○전자)사업으로 인하여 출퇴근 근무하던중, ○○시 또는 ○○시로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전가족이 이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바,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