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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1 2018구합12794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B 공공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공공주택지구’라 한다)

나. 위치 : 광주 광산구 C동, D동 일원

다. 면적 : 398,461㎡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 : 피고 보조참가인

가. 피고는 2018. 7. 2. 구 공공주택 특별법(2019. 4. 30. 법률 제16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A로 광주 광산구 C동, D동 일원을 B 공공주택지구로 지정ㆍ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들은 별지1 소유지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공공주택지구 안에 있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기에 앞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이를 듣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나. 주택수요, 악취, 환경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크지 않고, 피고가 2001. 12. 26. 광주 광산구 C동, D동, E동 일원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해제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함으로써 원고들은 더 이상 원고들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방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적 위법 여부 1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