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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10924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