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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26 2018가단6022

건물퇴거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D 대 7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2017. 10. 29. 이 사건 토지상의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E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000,000원, 존속기간 2019. 10. 30.까지로 정해 임차하고 남편인 피고 B과 함께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3, 을 1, 갑 4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 B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피고 C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도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므로(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3093, 3094 판결 참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2019년 후반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에게 위 건물을 임대한 자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권한을 취득한 요건사실에 대한 주장ㆍ증명이 없는 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