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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9956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별지 평면도 표시 ㄱ, ㄴ, ㄷ, ㄹ, ㄱ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