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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2. 08. 선고 2018누64254 판결

허위의 매매예약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942 (2018.08.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부청-0876 (2017.04.20)

제목

허위의 매매예약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건

2018누642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구합52942 판결

변론종결

2018. 12. 14.

판결선고

2019. 2. 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2. 원고 ○○○에 대하여 한 2012. 12. 31.

증여분 증여세 278,478,00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에 대하여 한 2011. 7. 22. 증여분 증여세 21,988,2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면 5행의 "4호증"을 "3호증"으로 고친다.

○ 4면 6행의 "하였다"를 "하였고, 1995. 12. 26. 원고 ○○○에게 1995. 10.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로 고친다.

○ 5면 6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 이하 같다)의 "○○○은 2010. 8. 13."을 삭제한다.

○ 5면 10행의 "채무자로 한"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한"으로 고친다.

○ 6면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12) 이 사건 법인이 1991. 6. 28. 설립되면서 같은 날 망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이 사건 법인은 1997. 12. 16. 휴면회사로서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

산되었다.』

○ 6면 17행의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위 인정 사실, 갑 제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 7면 1행의 "○○○"부터 3행의 "설정하였는바"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 ○○○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7. 21. ○○○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2012. 2. 28. ○○○ 명의로 상속세 신고 및 납부(○○○은 미국 국적자로 당시 한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았다)가 있은 이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의 당시 나이와 출입국 내역 및 소득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의 상속세 신고납부를 대행한 것으로 보이고, 근저당권 설정 당시』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