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5.부터 2015. 3. 23.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경영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그 자금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8. 전주시 덕진구 E 빌딩 2 층에 있는 F 공증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기 전인 2013. 8. 23. G으로부터 차용한 피고인에 대한 3,000만 원의 채권 및 피해자 회사에 대한 5,0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액면 금 8,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3,000만 원에 대한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G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 8.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명의로 액면 금 8,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이라 한다) 을 발행한 것은 맞지만, 그 약속어음의 원인 채무는 2013. 8. 23.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G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아니라 2014. 6. 5.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위하여 새로 빌린 채무이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볼 수 없고, 배임의 고의 나 불법이 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3. 8. 23.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고, 그 외에도 2014.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