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나6853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들은 원고가 임차한 화성시 D 대 11,1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용해 토란농사를 하였고, 위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 6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2012. 12. 12.경 E 외 1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사실, 피고들은 피고 B이 자금을 부담하고 피고 C이 이 사건 토지에 토란농사를 지어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C이 2014년경 이 사건 토지에 토란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 4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토란농사를 짓는 대가로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전혀 없다.

⑵ 원고는 F이 피고 B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049]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피고 C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뿐,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다

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는 없다

원고는 오히려'피고 B과도 주고받을 것 채권채무 이 있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