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하,893]
한국마사회가 경마공원을 운영하면서 매년 겨울철에 경마장의 경주로(트랙)에 있는 모래가 얼어서 경마 진행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200t 이상에 이르는 다량의 소금을 경주로에 살포하였는데, 경마공원 인근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원을 운영하는 갑 등이, 경주로에 살포된 소금이 지하수를 통하여 토지에 유입되어 농원에 식재한 블루베리 나무의 생장과 결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마사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한국마사회가 경마공원을 운영하면서 매년 겨울철에 경마장의 경주로(트랙)에 있는 모래가 얼어서 경마 진행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200t 이상에 이르는 다량의 소금을 경주로에 살포하였는데, 경마공원 인근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원을 운영하는 갑 등이, 경주로에 살포된 소금이 지하수를 통하여 토지에 유입되어 농원에 식재한 블루베리 나무의 생장과 결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한국마사회가 겨울철마다 경마공원의 경주로에 다량으로 살포한 소금은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로 유입되었고 경마공원 일대의 지하수는 농원 토지를 거쳐 주변 하천으로 흐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환경관리공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마공원 주변 지역에서 채취한 지하수의 시료에서 다량의 염소가 검출되었고, 이는 경마공원에 염소 유입원인이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주로에 사용한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유입되어 시간이 흐를수록 인근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점, 갑 등은 블루베리 열매를 수확·판매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블루베리 묘목들을 식재하였는데, 이들 나무는 제대로 생장하거나 결실하지 못한 채 대부분 고사하였고, 현재 남아 있는 나무들도 열매를 맺을 수 없을 정도로 생장 상태가 불량하여 사실상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갑 등이 위 토지의 지하수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한 결과 염소이온농도 수치가 관계 법령이 정한 농업용수의 수질기준 한도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한국마사회가 겨울철마다 경마공원의 경주로에 살포해 온 다량의 소금이 지하수로 유입되어 위 토지에도 스며들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위 토지의 토양에 함유된 염분의 농도가 높아져서, 갑 등이 농원에 식재한 블루베리 나무들이 염해를 입고 제대로 생장하거나 결실하지 못한 채 고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한국마사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에 따라 갑 등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1호 , 제4호 , 제7조 , 제44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성건)
한국마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남향)
2019. 5. 2.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771,85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2019. 7.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71,416,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과천시 ○○동에서 ‘△△△△△ △△’이라는 상호의 경마공원(이하 ‘이 사건 경마공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고 있는데, 매년 겨울철에 경마장의 경주로(트랙)에 있는 모래가 얼어서 경마 진행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200t 이상에 이르는 다량의 소금을 경주로에 살포하였다.
나. 원고들은 부부로서, 과천시 ○○동 (지번 1 생략) 답 2,093㎡(이후 그중 1,046㎡ 부분이 같은 동 (지번 2 생략) 답으로 분할됨. 이하에서는 분할 전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약 1,935㎡ 부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장’이라는 상호의 농원(이하 ‘이 사건 농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농원은 아래의 지도에서 이 사건 경마공원의 북쪽에 있는 양재천과 과천-봉담(의왕) 간 도시고속화도로 사이의 지역 중 ◇◇식물원의 동편에 위치하여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원고들은 블루베리 열매를 수확·판매하기 위하여 2011년경 이 사건 농원에 블루베리 묘목을 식재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경마공원의 경주로에 살포한 소금이 지하수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유입되는 바람에 블루베리 나무의 생장과 결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들이 이 사건 농원에 블루베리 나무를 식재하였고 이들 나무가 고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모두 27회에 걸쳐 이 사건 경마공원의 경주로에 있는 모래를 물로 씻어내고 그 물은 모두 전문위탁업체를 통하여 외부로 반출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으므로, 겨울철에 위 경주로에 살포한 소금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로 유입되어 염소이온농도를 증대시키거나 그 지하수가 이 사건 토지의 토양에까지 스며들어 블루베리 나무에 염해를 입혔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이 사건 토지에 스며드는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가 높아졌다면, 그것은 이 사건 경마공원의 경주로에 살포한 소금 때문이 아니라 과천시가 겨울철에 제설용으로 도로에 살포하는 염화칼슘 등과 같은 다른 요인 때문일 것이다.
나. 판단의 기준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참조).
(2) 환경정책기본법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과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은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환경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1호 ), 환경오염은 사업활동과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4호 ).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은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피해자가 그 원인을 발생시킨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다. 위에서 본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원인자는 사업자인지와 관계없이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에 따라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35802 판결 참조).
다. 판단
(1) 책임의 근거
(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3. 14.경부터 2016.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1목록과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이 사건 경마공원의 경주로에 있는 모래를 물로 씻어내는 작업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1, 3~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다가 갑 제5호증의 기재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가 겨울철마다 이 사건 경마공원의 경주로에 살포해 온 다량의 소금이 지하수로 유입되어 이 사건 토지에도 스며들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토지의 토양에 함유된 염분의 농도가 높아져서, 원고들이 이 사건 농원에 식재한 블루베리 나무들이 염해를 입고 제대로 생장하거나 결실하지 못한 채 고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위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피고가 겨울철마다 이 사건 경마공원의 경주로에 다량으로 살포한 소금은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경마공원 일대의 지하수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북쪽의 지대를 거쳐 양재천 방향으로 흐르는 것으로 보인다.
2) 환경관리공단은 이 사건 경마공원에서 결빙 방지를 위하여 소금을 사용함으로써 주변 지역 지하수로 오염이 확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오염원인 및 오염현황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 7. 23.부터 2008. 11. 23.까지 이 사건 경마공원 주변의 과천시 ○○동 (지번 3 생략) 일대 지역을 대상으로 토양 및 지하수 등의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하고 그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위 지역에서 채취한 지하수의 시료들 중 일부에서 무려 4,659㎎/ℓ 내지 5,480㎎/ℓ에 이르는 다량의 염소가 검출되었고, 이는 이 사건 경마공원에 염소 유입원인이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주로에 사용한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유입되어 시간이 흐를수록 인근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3) 원고들은 블루베리 열매를 수확·판매하기 위하여 2012년경 이 사건 토지 중 1,935㎡ 면적의 비닐하우스에 블루베리 묘목들을 식재하였는데, 이들 나무는 제대로 생장하거나 결실하지 못한 채 대부분 고사하였고, 현재 남아 있는 100여 그루의 나무들도 열매를 맺을 수 없을 정도로 생장 상태가 불량하여 사실상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들이 2016. 7. 12.경 이 사건 토지의 지하수를 채취하여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위 채취물의 염소이온농도가 298㎎/ℓ인 것으로 측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농업용수의 수질기준 한도인 250㎎/ℓ를 초과하는 수치이다.
5) 이 사건 경마공원의 주변 일대에 조성되어 있는 화훼단지 가운데 이 사건 경마공원의 북쪽에서 농원을 운영하던 일부 사람들이 2008년경 피고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 재정신청을 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연구관은 2013. 3.경 ‘과천시 ○○동 일대의 분재 및 화훼재배농가를 방문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경마공원에서 사용한 소금으로 인한 지하수 수질오염으로 염분에 약한 농작물이 피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경마공원에서 사용한 소금 이외에 과천시 등이 사용한 도로 제설용 염화칼슘이나 농가에서 사용한 비료, 농약 등에 의한 수질오염 가능성은 그 사용량이나 성분의 농도 등에 비추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의 조사의견을 제시하였다.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사도 2013. 4.경 ‘이 사건 경마공원에서의 소금 사용으로 인한 지하수 수질오염이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내용의 조사의견을 제시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3. 4. 12. 및 2013. 6. 20.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경마공원 개장 이후 매년 상당히 많은 양(231~361t)의 소금을 사용하여 온 점, ② 분재농원에서 관수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가 246~427㎎/ℓ, 화훼농원에서 관수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가 386~4,087㎎/ℓ에 이르러 농업용수 수질기준 한도를 초과하고, 이 사건 경마공원 내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도 341~345㎎/ℓ로 상당히 높으며, 이 사건 경마공원으로부터 분재농원 및 화훼농원들로 유입되는 경로에 있는 소지천의 염소이온농도도 120~1,400㎎/ℓ에 이르는 점, ③ 환경관리공단도 2008년에 위와 같이 이 사건 경마공원 주변 일대의 토양 및 지하수 등 시료를 채취·조사한 결과 이 사건 경마공원의 경주로에 사용한 소금 등의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유입되어 시간이 흐를수록 인근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점, ④ 사단법인 한국분재조합의 분재피해 가격평가 결과에 의하면 위 화훼농원 및 분재농원들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농작물 관련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분재는 특히 뿌리에 절단 부분이 많아서 염소농도가 높은 물이 장기간 사용되는 경우 뿌리의 장애와 고사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화훼의 경우에도 그에 사용되는 물은 염소이온농도가 농업용수 수질기준 한도보다 훨씬 낮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피해의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데, 수질개선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90~100% 정도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재정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재정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재정결정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인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5255호 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인들도 손해배상청구의 반소( 2013가합552806호 )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1. 27.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그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5801, 2075818호 )에서도 2017. 1. 23.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져, 그대로 확정되었다.
6) 위와 같이 이 사건 경마공원의 주변에 있는 화훼농가 및 분재농가들로부터 이 사건 경마공원에 살포된 소금으로 인하여 화초와 분재 등이 고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자, 피고는 2016. 3. 30. 수자원 개발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유신에 이 사건 경마공원이 지하수에 끼치는 영향 등에 관한 조사용역을 의뢰하였다.
주식회사 유신은 2016. 4. 1.부터 2016. 11. 26.까지 사이에 기초조사, 수리지질조사(지하수위 관측조사, 지하매설물 탐사, 물리 탐사, 정밀시추조사, 관측정 설치, 측량 및 현황도, 작물 미량성분 분석, 수질 분석, 양수시험, 투수시험 등), 지하수 오염평가, 기술자문, 주민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2016. 11. 하순경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아래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경마공원의 경주로에 살포된 소금이 인근 지하수 오염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8.1. 오염원인 |
▶ 충적층 및 암반 지하수의 전기전도도(EC)의 등치선도 분석 결과, 남쪽 경마장 부지 인근을 중심으로 1,000㎲/㎝ 이상의 높은 값을 보이며, 북쪽 방향으로 갈수록 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1차(7월) 분석에 비해 2차(9월) 분석의 결과 전기전도도(EC) 수치가 2,000㎲/cm 이상으로 높은 지역은 좁아지거나 없어지고 있으나, 1,000㎲/㎝ 이상의 오염지역은 폭넓게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오염원이 경마장 트랙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확산되어 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
▶ 파이퍼 다이어그램(Piper Diagram) 분석 결과, Ca-Cl(NO3) 유형이 50% 이상 높게 분포하고 있어, 과업 지역은 농업활동이나 생활하수 등의 인위적인 오염원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
▶ 1차 및 2차 수질분석 결과 지하수의 이온분포(염소, 나트륨, 칼슘, 양이온, 음이온 및 TDS)는 경마장 인근에서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북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모든 이온의 농도가 경마장 부지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뚜렷이 보이고 있고, 염소이온의 분포가 250㎎/ℓ(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기준)를 상회하는 지역이 민원 발생지역과 대부분 중복되어 나타난다. 경마장 트랙 주변의 오염원이 북쪽으로 확산되어 가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오염원이 염소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 질소-산소 및 염소 동위원소 분석 결과 오염의 원인은 농가에서 살포된 비료 및 분뇨 등과는 연관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며, 브롬-요오드 분석 결과 과업지역 인근의 지하수 오염은 염수기원(소금)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또한 작물 내 미량원소 분석 결과 오염된 시료의 염소농도가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어서, 염소이온이 식물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된다. |
또한 위 보고서에는 지하수 모델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염소이온농도 250㎎/ℓ 이상의 분포지역을 도시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이 지하수 오염영향범위가 제시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도 그 오염영향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이 사건 경마공원의 주변 일대에 있는 화훼단지 가운데 이 사건 경마공원의 북쪽에서 농원을 운영하던 다른 일부 사람들도 피고에 대하여 2015. 12.경 피고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 재정신청을 하자, 피고는 이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6972호 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재정신청인들도 손해배상청구의 반소( 2016가합7475호 )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0. 18.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그에 대한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8224, 2068231, 2068248호 로 계속 중이다).
(2) 책임의 제한
(가)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35802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마공원의 경주로에 소금을 살포함으로써 원고들이 입게 된 피해에 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1) 원고들은 2012년경 이 사건 농원에 블루베리 묘목을 식재한 이후 그 나무들이 제대로 생장하거나 결실하지 못한 채 고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경마공원의 주변에 있는 화훼단지 가운데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이 사건 경마공원의 북쪽에 있는 화훼농가와 분재농가들 가운데 일부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8년경부터 이미 피고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 재정신청을 하는 등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여, 원고들도 이 사건 경마공원에서 사용한 소금이 위와 같은 피해의 발생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별다른 확인조치나 피해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블루베리 나무의 재배를 계속하여 스스로도 피해를 확대시킨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토지의 토양에 스며드는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진 것은 이 사건 경마공원에서 살포된 소금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과천시가 겨울철에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있는 과천-봉담 간 도시고속화도로 등의 도로에 제설용으로 살포하는 염화칼슘이나 그 일대의 농가 등에서 화초와 분재, 그 밖의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시비하는 사료 등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3) 과수의 생장 및 결실에는 지하수의 수질뿐만 아니라 토양, 기온, 비료, 병충해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농원에 식재한 블루베리 나무들이 제대로 생장하거나 결실하지 못한 채 대부분 고사한 데에는 이 사건 경마공원에서 지하수로 유입된 염분이 이 사건 토지의 토양에 스며든 것 외에 위와 같은 다른 요인들도 복합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원고들이 이 사건 농원에 식재한 블루베리 나무가 제대로 생장하거나 결실하지 못한 채 고사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액은, 2014년도 일실수입 19,200,000원, 2015년도 일실수입 29,520,000원, 2016년도 일실수입 18,096,000원에다가 새로 블루베리 묘목을 식재하는 데 필요한 비용 4,600,000원을 합한 71,416,000원에 이른다.
(2) 피고
원고들의 손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농원에 식재되었던 블루베리 나무의 수량과 수령, 고사 등의 피해가 발생한 정도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만 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인정하기 어렵다.
나. 판단
(1) 갑 제3호증의 영상과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2012년경 이 사건 토지 중 약 1,935㎡ 면적의 비닐하우스에 블루베리 묘목을 식재하였다가, 그 나무들이 제대로 생장하거나 결실하지 못한 채 대부분 고사하기에 이르자, 2006년 말경에는 사실상 블루베리 재배·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나) 감정인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블루베리 나무들이 제대로 생장하거나 결실하지 못한 채 대부분 고사함으로써 원고들이 입게 된 피해의 범위와 그 액수가 별지 제2목록과 같이 합계 71,416,000원(= 2014년도 일실수입 19,200,000원 + 2015년도 일실수입 29,520,000원 + 2016년도 일실수입 18,096,000원 + 새로운 블루베리 묘목을 식재하는 데 필요한 비용 4,600,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2)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다67720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 내용에다가 갑 제3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까지 더하여 보면, 감정인 소외인이 위와 같이 평가한 원고들의 손해 범위와 액수에 관하여 그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감정의 내용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다만 감정인은 블루베리 식재면적이 20a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고 일실수입을 근사치로 산출하였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블루베리 나무를 식재한 면적은 19.35a(1,935㎡)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감정금액 중 일실수입 부분은 2014년도의 경우 18,583,213원[= 1,200,466원(1a당 기대조수입) × 19.35a × 80/100(예측소득률),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2015년도의 경우 28,554,531원(= 1,844,608원 × 19.35a × 80/100), 2016년도의 경우 17,501,780원(= 1,130,606원 × 19.35a × 80/100)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771,857원[= 69,239,524원(= 18,583,213원 + 28,554,531원 + 17,501,780원 + 4,600,000원) × 60/100(피고의 책임비율) × 1/2(원고들 사이의 손해비율로서 균등한 것으로 봄)]과 이에 대하여 손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8.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기간으로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위 인정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제1목록, 제2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