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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7 2017가단5047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