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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4 2018구합4347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음성군 B에 위치한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6. 26. 이 사건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가 발생한다는 민원을 접수 받고, 2018. 7. 3. “D(이하 ’이 사건 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조사내용

1. E 어르신의 휠체어 사용 시 신체제재와 척추골절 사고 관련 사항

가. 휠체어 사용 시 신체제재 실시 - E 어르신 보호자와 가족들은 E 어르신이 휠체어 사용 시 끈과 케이블타이로 신체제재가 된 것과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의 기저귀 케어를 목격함. - F 요양보호사는 기저귀케어와 침상정리 시간이라는 이유로 어르신이 휠체어 사용하는 동안 끈과 케이블타이를 사용하여 케어를 실시한 것에 대해 인정함. - 추가적으로 F 요양보호사는 E 어르신은 치매증상으로 인한 몸부림이 심한 관계로 ‘다른 입소자들보다 끈과 케이블타이 사용횟수가 많았다’고 말함. 2. 개인물품 관리 여부 확인 - G호 입소 생활실 확인 결과, 입소자의 개인사물함이 있었으나 사용하지 않는 듯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을 확인함. - 남자 입소자 생활공간에 있던 보관함에서 여자 입소자들의 옷이 개별 구분 없이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함. - H호 입소 생활실 확인 결과, 여자 입소자들의 속옷과 양말이 개별 구분 없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 - F 요양보호사를 통해 입소자 개인 물품 구별 없이 보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3. 추가 피해 의심 발견 사항 입소자 26명 중, 인지 및 의사소통 양호한 입소자 7명(여 5명, 남 2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함. 가.

생활실 문고리의 잠금장치가 바깥쪽으로 설치된 것과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