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0 2018가단565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9,965,1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2018. 6. 1.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9,965,1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2018. 6. 1.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