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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9고정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15. 18:10경 서울 노원구

B. C매장 내에서 점주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바나나 1개, 동서아카시아꿀 2개, 청송사과 2개 등 시가 합계 50,470원 상당의 식료품을 옷 속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5.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참외 1봉지, 갈치 1팩, 김 1개 등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7.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삼겹살 2팩, 부채살스테이크 1팩 등 시가 합계 39,8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4. 23: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돼지삼겹살구이 1팩, 세척깻입 2개, 적상추 1개 등 시가 합계 22,67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매출전표 1매, 내사보고(매출전표 첨부 관련)

1. 각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