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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316306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가소101950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