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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2 2020고단1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0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동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공단3대로 227 부근에 있는 군자8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위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전과 2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문제 치료를 위하여 진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