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5.1.(967),1211]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일부 부불금을 납부하였을 뿐 토지의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갑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매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이외의 매매대금을 10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매매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였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7호, 제8호, 제9호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매매계약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연불조건부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갑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3항 단서에 규정된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을 것이고, 갑이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예정결정기간 종료일까지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바도 없어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갑을 토지의 소유자로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갑을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과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7호 , 제2조 제8호 , 제2조 제9호 , 제4조 제1항 , 제4조 제3항 , 제4조 제4항 제1호
정리회사 주식회사 논노상사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반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관리인으로 있는 소외 정리회사는 1988.4.25.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가격을 금 7,495,000,000원으로 정하고, 같은 날 계약금 749,500,000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1988. 10. 25.부터 1993.4.25.까지 6개월마다 10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1988.10.25. 그 첫회 부불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0.12.31. 현재 그 소유자가 위 정리회사이고 또한 나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정리회사에게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정리회사가 1990.12.31.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인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정리회사가 첫회 부불금을 지급한 후 계속하여 부불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1991.3.23. 미지급 잔대금에 대한 담보조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제출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증거에 관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정리회사는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매매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7호, 제8호, 제9호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연불조건부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위 정리회사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3항 단서에 규정된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을 것이고, 위 정리회사가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예정결정기간 종료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 받은 바도 없어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위 정리회사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위 정리회사를 이 사건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과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을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