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6. 5. 9.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인 B 렉서스 승용차를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206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녹사평대로 150 앞 노상까지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⑵ 이에 피고는 2016. 5. 25.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6. 8.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9. 30.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자신이 자동차 딜러로 일하고 있는데 직원들과 저녁 회식을 마친 후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도착하지 아니한 사이에 먼저 나간 직장동료 C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 있는 C에게까지만 운전해가면 그곳부터는 C이 운전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데 약 200m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된 점, 자동차 딜러인 원고가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해고를 당하게 되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기준을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