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47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한국투자증권 계좌(C)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2014고단2901, 4256 판결문, 통합사건요약정보조회(2014고단2901)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